‘전세사기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토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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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맹성규 국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안소위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방금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했다"며 "지난해 특별법 제정 뒤 다양한 피해자들이 의견을 주셔서 개정안에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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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맹성규 국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안소위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방금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했다”며 “지난해 특별법 제정 뒤 다양한 피해자들이 의견을 주셔서 개정안에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의 법안을 기초로 한 합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까지 공공임대로 지원하거나, 경매 차익을 피해자가 돌려받아 피해 주택에서 퇴거한다는 내용을 뼈대다.
‘선구제·후회수’를 고수해온 야당은 “경매 차익을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정부·여당 안은 집행 단계에서 예상되는 현실적 문제점이 있으나, 우리 당 안을 고수하면 자칫 거부권으로 피해 구제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봤다”(이소영 민주당 의원)고 밝혔다. 대신 야당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개월 단위로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인정 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자고 주장해 합의안에 반영했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 최대 7억원 구간 세입자까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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