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 미지급’ SMR오토모티브에 과징금 2억원 부과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4. 8. 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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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한 자동차 부품을 수령하고도 법정 기한 내에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SMR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이하 SMR오토모티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SMR오토모티브는 지난해 1월 제조위탁한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을 납품받은 후에도 법정 기한 내에 하도급 대금 29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SMR오토모티브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에는 하도급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아 총 1억4791만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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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관련 서면·수령증명서 등 미발급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SMR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

위탁한 자동차 부품을 수령하고도 법정 기한 내에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SMR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이하 SMR오토모티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SMR오토모티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SMR오토모티브는 지난해 1월 제조위탁한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을 납품받은 후에도 법정 기한 내에 하도급 대금 29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월에는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2970만원을 만기 59일 어음으로 지급했지만,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한 데 따른 지연이자 408만원과 어음할인료 360만원도 주지 않았다. SMR오토모티브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에는 하도급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아 총 1억4791만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SMR오토모티브는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체결한 56건의 계약에 대해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검사 결과 역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곳 사업자에게 위탁한 금형 80건을 납품 받았지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3건의 자동차 후사경 관련 목적물을 받고도 10일 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다.

여전히 금형 분야에서 '선 작업, 후 계약'과 대금 지연지급 등의 거래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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