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가짜 내돈내산 막는다...“제목·첫부분에 ‘광고’ 붙여야”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4. 8. 20. 15: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블로그나 인터넷카페에 광고글을 올릴 때 제목이나 첫머리에 광고임을 표시해야 한다.

현재는 글 마지막에 광고 여부가 표기돼 소비자들이 '낚시성 광고'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대가를 받는 광고글을 작성할 경우 글 끝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삽입할 수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경DB>
앞으로 블로그나 인터넷카페에 광고글을 올릴 때 제목이나 첫머리에 광고임을 표시해야 한다. 현재는 글 마지막에 광고 여부가 표기돼 소비자들이 ‘낚시성 광고’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대가를 받는 광고글을 작성할 경우 글 끝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삽입할 수 있었다. 이때문에 소비자가 긴 본문을 읽으면 광고임을 쉽게 인식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지침을 통해 제목 또는 첫 부분에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쓰도록 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다는 취지다.

또 광고 효과나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마케팅 유형의 조건부 게시글도 명확하게 광고임을 밝혀야 한다. 최근 구매링크 등이 포함된 상품후기 작성 후 매출 실적에 따라 대금을 받거나, 인플루언서가 직접 물건을 사고 후기를 작성한 뒤 구매 대금을 돌려받는 경우 광고 문구를 달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애매한 표현을 방지하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침 개정으로 소비자 측면에서는 보다 쉽게 상품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광고주·인플루언서 측면에서는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심사지침의 실효성 및 법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