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탈취땐 최대 5배 징벌대상

이준기 2024. 8. 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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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늘어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특허청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특허권, 영업비밀 침해나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행정조사,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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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등 시행
영업비밀 훼손·삭제도 처벌 가능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늘어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특허청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허청은 21일부터 이런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특허권과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 등 기술탈취 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없애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또한 사업 제안과 입찰, 공모 등 기술 거래 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 행위와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퍼블리시티 침해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직접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특허청이 행정조사와 시정권고를 해 왔지만, 강제력이 없어 부정경쟁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특허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행위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영업비밀 침해범죄, 부정경쟁행위 위반 범죄는 법인 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반영해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보다 최대 3배까지 강화한다. 아울러 영업비밀 침해품뿐 아니라 제조설비까지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도입해 침해품 재생산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과 삭제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훼손·삭제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앞으로 특허청은 기업이 혁신동력을 잃지 않도록 기술탈취 등을 방지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권, 영업비밀 침해나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행정조사,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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