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소상공인 부담완화 개정안 발의…"상환기간 5년 연장"

김세은 기자 2024. 8. 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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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이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 이내 △소상공인 지위 상실해도 남은 상환기간 상환 가능 △상환 연장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개선 컨설팅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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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이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환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법률에는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일시에 상환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

이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 이내 △소상공인 지위 상실해도 남은 상환기간 상환 가능 △상환 연장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개선 컨설팅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 대출 상환연장제도의 대상이 차주 전체인 약 63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해당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할 경우 차주 상황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원금 상환의 부담이 62.5% 내외로 완화된다 .

지난 7월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회복 지연으로 인해 금융채무가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대출이 급증했으나 여전히 내수경기는 어렵기만 하다”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 및 경영 개선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회 중소벤처기업법안소위원장으로서 전국 770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지속적인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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