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토소위 통과…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법안

이지현 기자 2024. 8. 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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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한 민생 법안입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늘(20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여야가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지급하거나,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한다면 경매 이후 피해 주택에서 바로 퇴거하게 됩니다.

야당은 이 같은 정부·여당안에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에 거주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LH가 전세임대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놨고 야당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소위 야당 간사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매 차익을 활용한 전세사기 구제 방식의 정부·여당안은 형평성과 현실성 측면에서 의문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넘은 상황에서 민주당 안을 고수하는 것이 (대통령의) 거부권 절차 등으로 피해자 구제를 더 지연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내일(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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