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하동 순찰차 안에서 숨진 여성…경찰, 발견 왜 못했나

제희원 기자 2024. 8. 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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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의 파출소 순찰차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근무 소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A 씨는 지난 16일 새벽 2시 10분쯤 차에 탑승했으며, A 씨의 사망 추정 시간은 그로부터 약 12시간 뒤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적장애 2급인 A 씨는 지난 16일 경남 하동군 진교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에 혼자 들어간 뒤 36시간이 흐른 다음날 오후 2시쯤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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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의 파출소 순찰차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근무 소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A 씨는 지난 16일 새벽 2시 10분쯤 차에 탑승했으며, A 씨의 사망 추정 시간은 그로부터 약 12시간 뒤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적장애 2급인 A 씨는 지난 16일 경남 하동군 진교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에 혼자 들어간 뒤 36시간이 흐른 다음날 오후 2시쯤 발견됐습니다.

1차 부검 결과 A 씨의 사인은 고체온증으로 추정됐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 부검 중입니다.

문제는 근무 교대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A 씨를 살릴 기회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라 전임 근무자는 차량 청결 상태와 운행 기록 등을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A 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뒤 세 차례 근무 교대가 이뤄졌지만 아무도 A 씨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A 씨의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은 직원이 출동을 위해 해당 순찰차에 탑승하면서 A 씨를 발견했습니다.

적어도 매뉴얼대로 근무자들이 순찰차 문을 제대로 잠갔더라면 A 씨가 갇혀 숨지는 일이 없었을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숨진 A 씨가 탈출을 시도했던 흔적도 차량 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구체적인 흔적에 대해선 감찰 조사 중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취재 : 제희원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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