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기초생활수급자 지정시 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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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는 20일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위기가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로 선정될 경우, 신고한 시민에게 1건당 5만 원이 지급된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위기가구 신고의무자와 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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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시는 20일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위기가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로 선정될 경우, 신고한 시민에게 1건당 5만 원이 지급된다.
구미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1인당 연간 20만원이 한도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위기가구 신고의무자와 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복지위기 알림 앱', '복지로 포털 또는 앱', 카카오톡 채널 '구미희망톡'에서 하면 된다.
황은채 사회복지국장은 "위기가구 발굴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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