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범죄 통로 딥페이크, 1020엔 이미 ‘보통의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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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다수가 인하대 학생인 '딥페이크 집단 성범죄' 사건이 19일 알려진 가운데, 딥페이크 집단 성범죄가 이미 10대와 20대 사이에 널리 확산됐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딥페이크 집단 성범죄 피해자는 10대와 20대 비율이 압도적이다.
현장에서 일하는 피해자 지원단체 활동가들은 10대 또래집단에서 딥페이크 집단 성범죄는 괴롭힘의 한 양상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집단 성범죄 가해자 대다수가 10대인 만큼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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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다수가 인하대 학생인 ‘딥페이크 집단 성범죄’ 사건이 19일 알려진 가운데, 딥페이크 집단 성범죄가 이미 10대와 20대 사이에 널리 확산됐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특정 대학을 낙인찍고 비난하기보다는 확실한 처벌과 교육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딥페이크 집단 성범죄 피해자는 10대와 20대 비율이 압도적이다. 20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불법합성물 피해자 423명 가운데 10대(124명)와 20대(258명)가 382명으로 전체 90.3%를 차지했다.
가해자 연령도 어려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이 펴낸 ‘2023 사이버범죄 트렌드’ 보고서는 “사이버성폭력(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성착취물 범죄 등) 가해자 또한 1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관련자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집중 수사해 검거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제작·유포 사범 94명 가운데 10대(65명)와 20대(17명)가 82명으로 전체 87.2%를 차지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일하는 피해자 지원단체 활동가들은 10대 또래집단에서 딥페이크 집단 성범죄는 괴롭힘의 한 양상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한 지역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ㄱ아무개씨는 “남학생이 여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경우가 절대 다수이나 여학생이 여학생을, 남학생이 남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사건도 있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집단 성범죄는 보안성이 높아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용이한 텔레그램에서 주로 이뤄진다. 자신이 제작하거나 타인으로부터 확보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입장료’처럼 내고 특정 대화방에 입장한 뒤 집단적 성적 모욕, 괴롭힘에 가담하는 식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을 의뢰했다가 업체로부터 협박을 당하는 10대 남학생도 나왔다. 정희진 탁틴내일 팀장은 “딥페이크 제작 업체처럼 행동하다가 돈이 건네지는 순간 돌변해 ‘허위영상물 제작은 범죄다,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의뢰자를 협박하는 식”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집단 성범죄 가해자 대다수가 10대인 만큼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 성교육 강사는 “(스마트폰을) 꾹 누르면 누끼가 따질 정도로 기술이 발달한 환경에서 10대에게 딥페이크는 아주 ‘오래된 보통의 장난’”이라며 “불법합성물 제작에 대한 죄책감을 알려주려면 결국 내실 있는 성교육이 필요한데 1시간 만에 후루룩해버리는 형식적인 교육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딥페이크 집단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보다 확실한 처벌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성폭력처벌법14조2)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나, 실제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드물다. 2022년 6월 한겨레가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 시행 2년을 맞아 관련 사건 판결문 46건을 조사한 결과,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로만 기소된 18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1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집행유예(15명), 벌금형(2명)이었다. 10대 사촌동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을 타인의 신체와 합성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함께 텔레그램 방에 공유한 한 남성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1월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기도 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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