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기소…“가속페달 잘못 밟아”

정윤경 기자 2024. 8. 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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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으로 9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월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이날 차아무개(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7월1일 오후 9시27분경 차씨는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온 후 일방통행 4차선 도로(세종대로18길)를 역주행하다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박고 왼편 인도로 돌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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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구속기소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아무개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으로 9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월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이날 차아무개(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7월1일 오후 9시27분경 차씨는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온 후 일방통행 4차선 도로(세종대로18길)를 역주행하다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박고 왼편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사망자 9명은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8월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뒤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차씨가 차량 결함이 아닌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낸 사실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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