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항소심도 무기징역…“사회 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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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시민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민기)는 2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3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에이케이(AK)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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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시민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민기)는 2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이 법원이 숙고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에 처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8월3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에이케이(AK)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의 범행으로 차에 치인 20대 여성 1명과 흉기에 찔린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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