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초과 사용' 광양시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박철홍 2024. 8. 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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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한 전남 광양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 광양시의원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 벌금 150만원의 1심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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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전경 [광양시의회 제공]

(광주·광양=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한 전남 광양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 광양시의원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 벌금 150만원의 1심형을 유지했다.

A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5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A 의원 배우자와 회계책임자도 각각 150만원 벌금형을 1심에서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고 이를 숨긴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비용이 선거 관련 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모두 선거와 직접 연관이 있는 비용이었다"며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봐도 1심 벌금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가 돼 A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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