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물가연동지수 반영해 세부담 완화"

조은솔 기자 2024. 8. 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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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19일 물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세 산정(과세표준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해 물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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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19일 물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세 산정(과세표준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국내 소득세는 거주자의 해당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율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정하고 있다. 이 경우 물가가 상승하면 개인의 명목소득은 증가해도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근로자는 명목소득 증가에 따라 소득세율 구간이 이동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 자연증세가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미국·영국 등 22개국은 이미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용하고 있고, 이중 20개국은 과세표준 기준금액에 물가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해 물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정부는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낙수효과 운운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대다수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은 외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강득구, 강준현, 박정현, 서미화, 이기헌, 장종태, 장철민, 조승래, 채현일, 추미애, 허영, 황운하, 황정아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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