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출입통제구역 들어간 낚시객 적발

김민지 기자 2024. 8. 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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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낚시를 한 A씨를 항만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께 출입통제구역인 부산 사하구 다대포 동방파제에 몰래 들어가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구역은 지난 1일부터 항만법상 출입통제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이며, 이외에도 오륙도·조도 방파제, 감천항 남방파제, 다대포항 서방파제 등이 관련 법에 따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해경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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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사진=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낚시를 한 A씨를 항만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께 출입통제구역인 부산 사하구 다대포 동방파제에 몰래 들어가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구역은 지난 1일부터 항만법상 출입통제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이며, 이외에도 오륙도·조도 방파제, 감천항 남방파제, 다대포항 서방파제 등이 관련 법에 따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해경은 전했다.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항만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형민 부산해경서장은 "출입통제구역 시행을 적극 홍보해 국민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출입통제구역 내 인명 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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