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 '사커킥' 징역 25년…"공황장애·우울증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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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모르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을 가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A씨는 2008년에는 강도강간죄로 징역 7년을, 출소 이후 6개월만에 편의점 2곳에서 강도짓을 벌여 징역 5년을 받았다. 이후에도 폭행 등 재차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사는 등 A씨에게는 법질서 준수 의식을 기대할 수 없고, 폭력적인 성행이 농후해 재차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며 "A씨에게 유기징역이 선고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다. 특히 피해자도 A씨와 합의할 경우 이러한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했다. 죄에 상응하는 처벌로 법질서를 수호하고 더 이상의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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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목적 없다고 하지만 수차례 가해
[부산=뉴시스]원동화 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모르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을 가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20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황장애, 우울증이 있는 점, 처음부터 살해를 목적으로 가해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감형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축구선수 출신으로 발로 차는 행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고 여러 차례 가해 행위를 한 점 등을 들어 25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9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2008년에는 강도강간죄로 징역 7년을, 출소 이후 6개월만에 편의점 2곳에서 강도짓을 벌여 징역 5년을 받았다. 이후에도 폭행 등 재차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사는 등 A씨에게는 법질서 준수 의식을 기대할 수 없고, 폭력적인 성행이 농후해 재차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며 "A씨에게 유기징역이 선고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다. 특히 피해자도 A씨와 합의할 경우 이러한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했다. 죄에 상응하는 처벌로 법질서를 수호하고 더 이상의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지난 2월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B(20대·여)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흉기로 협박해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 이후 B씨가 반항하자 A씨는 그를 7분간 무차별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의 머리 부위를 축구공처럼 세게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날렸다. B씨는 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근처를 지나던 행인에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지난 13일 열린 선고기일을 비롯해 공황장애 등을 핑계로 법정에 4차례나 나오지 않아 재판이 공전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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