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사건 1만5816건...전년 대비 20% 증가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4. 8. 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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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동위원회에서 다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전년보다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2023 노동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위는 총 1만8946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전체 처리사건 중 '부당해고 등' 사건이 1만5816건으로 83.5%를 차지했다.

지난해 '부당해고 등' 사건은 2022년 1만3142건보다 20.3%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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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노동위 분쟁종결률 96.6%
2023년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 현황 [자료=중앙노동위원회]
지난해 노동위원회에서 다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전년보다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2023 노동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위는 총 1만8946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이중 지방노동위(초심)에서 1만6561건을, 중앙노동위(재심)에서 2385건을 처리했다. 전체 처리사건 중 ‘부당해고 등’ 사건이 1만5816건으로 83.5%를 차지했다. 이외 △부당노동행위 823건 △복수노조 696건 △차별시정 178건 △기타심판 345건을 처리했다.

지난해 ‘부당해고 등’ 사건은 2022년 1만3142건보다 20.3% 증가한 수치다. 이는 2001년 이후 처리 건수 중 최다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부당해고 등 사건 수는 2018년까지 1만건 안팎에서 등락하다 2019년, 2020년에 1만3000건대로 늘다. 이어 2021년에 1만2383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2년 연속 늘었다. 지난해 구제 신청인을 직종별로 구분하면 단순노무 종사자(31.6%), 서비스 종사자(19.2%), 사무 종사자(19.3%) 비중이 높았다.

2023년 지노위(초심)에서 처리한 사건 1만5665건 중 539건만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다. 노동위 단계에서 화해, 합의 취하, 판정 수용 등으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종결된 비율은 96.6% 기록했다. 이 같은 분쟁종결률은 전년도(95.7%)에 비해서 0.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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