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물 보호 조례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포함해야"

양영전 기자 2024. 8. 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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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처음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등 관리 방안을 담아 동물 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관련 조항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혜윤 변호사(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는 20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 동물 보호·복지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발제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내용이 담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타시도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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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조례 개정안 도의회에 제출…길고양이 관리 기준 담겨
이혜윤 변호사 "급식소 설치 사항 없어…개정 흐름과 안 맞아"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에서 길고양이가 포획틀에 들어가 먹이를 먹고 있다. (사진=뉴시스DB) 0jeoni@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처음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등 관리 방안을 담아 동물 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관련 조항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혜윤 변호사(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는 20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 동물 보호·복지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발제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내용이 담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타시도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근 개정되는 (타시도) 조례에선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기재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특히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관한 이유로 '길고양이 관리', '동물복지 증진',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에서도 길고양이에게 주기적으로 먹이, 물을 제공하는 경우 길고양이의 생존율과 복지 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쓰레기봉투 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조례 개정안에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지 않은데 이는 타시도의 개정 흐름에도 맞지 않으며 길고양이의 안정적인 급식소 운영이 중성화 제도 정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일부 지역에서 길고양이 급식소와 관련해 적법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제도화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주=뉴시스] 이혜윤 변호사(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가 20일 오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 동물 보호·복지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4.08.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길고양이 급식소 자체를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신속하게 조례에 포함시키고 지자체 급식소의 운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길고양이 급식소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에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 운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특정 지역 또는 공간 내에서 급식소 운영에 대한 적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도 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로 명칭을 변경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길고양이에 대한 정의나 관리 조항이 없었으나 개정안에는 길고양이 중성화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도의회는 다음 달 2일 개회하는 제431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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