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스엠알오토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과징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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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한 제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 부품 제조사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이하 에스엠알오토)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인 금형 제조업체가 금형을 납품하고 검사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인 완성차업체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양산 승인을 완료한 이후에야 잔금을 지급해 온 금형분야 원사업자의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대금 지연지급 관행을 적발·제재함으로써 금형 제조업체가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수급사업자들이 금형 제조위탁에 대한 계약조건을 확인하지 못한 채 원사업자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작업을 착수한 후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선작업 후계약 관행을 적발해 시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동등한 거래 당사자로서 계약에 참여하는 올바른 계약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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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위탁한 제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 부품 제조사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이하 에스엠알오토)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20일 공정위는 에스엠알오토)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에스엠알오토는 자동차 부품인 후사경의 금형 제조를 6개 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법정지급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으로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1월 목적물을 납품 받았지만 법정지급일 이내 잔금 297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에는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2970만원을 만기 59일 어음으로 지급했지만, 해당 금액을 법정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408만원과 어음할인료 360만원도 주지 않았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에는 하도급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가 총 1억4791만원 발생했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총 3261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증명서 등 서면통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개 하도급 업체에 자동차 후사경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56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 과정에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최소 1일부터 최대 128일이 지난 후 발급(51건)하거나 아예(5건) 발급하지 않았다.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곳 사업자에게 위탁한 금형 80건을 납품 받았지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3건의 자동차 후사경 관련 목적물을 받고도 10일 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인 금형 제조업체가 금형을 납품하고 검사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인 완성차업체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양산 승인을 완료한 이후에야 잔금을 지급해 온 금형분야 원사업자의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대금 지연지급 관행을 적발·제재함으로써 금형 제조업체가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수급사업자들이 금형 제조위탁에 대한 계약조건을 확인하지 못한 채 원사업자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작업을 착수한 후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선작업 후계약 관행을 적발해 시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동등한 거래 당사자로서 계약에 참여하는 올바른 계약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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