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 흉기로 위협' 부산시 간부 항소심도 벌금형

부산CBS 송호재 기자 2024. 8. 20. 15: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사고를 낸 뒤 흉기로 시민을 위협한 부산시 간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4-2부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수협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사고를 낸 뒤 흉기로 시민을 위협한 부산시 간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4-2부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판결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양형은 적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7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아 파손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인근 가게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흉기로 업주를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수협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