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 흉기로 위협' 부산시 간부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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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사고를 낸 뒤 흉기로 시민을 위협한 부산시 간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4-2부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수협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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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사고를 낸 뒤 흉기로 시민을 위협한 부산시 간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4-2부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판결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양형은 적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7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아 파손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인근 가게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흉기로 업주를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수협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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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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