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귀환 6년 후 '간첩누명' 70대 어민…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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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 귀환 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다시 체포돼 간첩 혐의로 고문받았던 어민이 재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0일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던 송모(78)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송씨는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유죄를 판결받았으나, 대법원 상고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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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납북 귀환 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다시 체포돼 간첩 혐의로 고문받았던 어민이 재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0일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던 송모(78)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가혹행위로 인한 자백 등은 증거 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를 근거로 판단해도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위반 혐의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1968년 5월 어선 '영조호'에 탑승해 조업하다 납북돼 5개월 만에 인천항으로 귀환했다.
이후 송씨는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유죄를 판결받았으나, 대법원 상고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6년 뒤 송씨는 군 수사기관에 간첩 혐의 등으로 다시 붙잡혀 갔다.
송씨의 아버지가 6·25 때 실종된 가족을 걱정하는 지인에게 "아들이 납북 당시 봤는데, 그 사람 북한에서 잘살고 있다더라"고 선의의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이 간첩죄의 빌미가 돼 체포됐다.
고문과 가혹행위에 시달려 억지로 한 강제 진술을 근거로 기소된 송씨는 1·2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일부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으나 광주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는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돼 수십 년이 지난 뒤 재심을 신청했다.
송씨는 "억울함을 풀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어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고문한 이들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죗값을 물을 수 없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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