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쓴 상품 후기?… 제목이나 본문 상단에 '광고' 표시해야

이희경 2024. 8. 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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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제적 대가를 받고 블로그나 인터넷카페 등에 상품 후기 등을 남기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광고성 정보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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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제적 대가를 받고 블로그나 인터넷카페 등에 상품 후기 등을 남기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광고성 정보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지침에는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게시물 끝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달아도 돼 소비자들이 ‘뒷광고’라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에 블로그 등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경제적 대가를 미래에 받는 조건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천 글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구매링크 등이 포함된 상품후기 작성 후 매출실적에 따라 사후에 대가를 받거나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한 상품에 대해 후기를 남긴 대가로 구매대금을 환급받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넣으라는 것이다. 현행 지침에는 미리 대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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