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 사람은 추가로 못내”…청약통장 한도 상향에 선납부자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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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부금 인정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인 가운데 선 납부자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현재 월 10만원으로 유지되던 청약통장 월 납부금 인정 한도를 월 25만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만약 9월부터 납부 한도가 상향돼도 선납부자 한도가 조정되지 않을 경우 선납부자는 매달 15만원 이상 납부 인정액과 관련해 손해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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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입자 증액 못하는 상황
공공분양 오히려 순위 밀려
“미리 저축 해놓은 게 죄냐”
20일 국토교통부는 현재 월 10만원으로 유지되던 청약통장 월 납부금 인정 한도를 월 25만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올해부터 연간 납부 금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지며 납부 인정액도 이에 맞춰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공공분양의 경우 통장 가입자가 매달 얼마나 많은 금액을 저축했는지 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발한다. 기존에는 매달 10만원이 납부 인정의 최대치였지만 이르면 9월부터는 매월 최대 25만원까지 저축액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제도 변화가 청약통장 선납입자에게 오히려 피해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 청약 제도상 청약통장 가입자는 월 납부금을 미리 낼 수 있다. 공공과 민영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년 치(24회)를, 공공분양만을 위한 ‘청약저축’은 5년 치(60회)를 선납할 수 있다. 월 인정 한도가 최대 10만원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한도로 미리 2년 치, 또는 5년 치를 납부한 경우가 상당하다.
예를 들어 2024년 8월 월 10만원씩 최대 5년 치를 미리 납부한 사람은 9월부터 매달 25만원씩 5년간 저축하는 사람과 비교해 총액으로 900만원(25만원×12×5 - 10만원×12×5)이나 덜 인정받게 된다. 공공분양 당첨이 10만원 차이로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선납부한 것이 오히려 당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셈이다. 청약저축 선납부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청약저축 5년 치를 미리 선납부한 A씨는 “만약 선납부자에 대한 납부 한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뒤늦게 입금한 사람들이 몇 년 뒤에는 오히려 당첨 순위가 높아지게 된다”며 “착실하게 미리 저축한 사람을 오히려 손해 보게 만드는 정책은 청약 제도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청약저축 납부한도 증액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가 기금 조성액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선납부자 형평성 문제를 다각도로 들여다보지 않고 어설프게 정책을 추진해 오히려 혼선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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