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석 前 서울청장·윤용섭 율촌 변호사, 12기 국가경찰위원 임명

오석진 기자 2024. 8. 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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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 위원에 김정석 전 서울경찰청장과 윤용섭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임명됐다.

행정안전부는 12기 국가경찰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정석 전 서울경찰청장, 비상임위원에 윤용섭 범부법인 율촌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임명은 이전 11기 국가경찰위원회 김호철 위원장과 박경민 상임위원의 임기가 지난 19일 만료된 데 따른 후속 인사 차원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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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차례로 김세동, 박형명, 윤용섭, 이상민 행안부장관, 김정석, 조지호 경찰청장, 김성은, 이효원/사진제공=경찰청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에 김정석 전 서울경찰청장과 윤용섭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임명됐다.

행정안전부는 12기 국가경찰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정석 전 서울경찰청장, 비상임위원에 윤용섭 범부법인 율촌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윤 신임 위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12기 국가경찰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임명은 이전 11기 국가경찰위원회 김호철 위원장과 박경민 상임위원의 임기가 지난 19일 만료된 데 따른 후속 인사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 전 청장과 윤 위원장의 임기는 3년 뒤인 2027년 8월19일까지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최근 우리 사회는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경찰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국가경찰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임 국가경찰위원장으로 선출된 윤 위원장은 "국가의 이익을 위한 길을 모색하고, 국민이 경찰에 바라는 바를 고민하겠다"며 "또한, 우리 경찰이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 운영의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1년 7월31일 경찰법에 근거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의결기구다. △국가경찰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 △경찰청장 임명제청 전 동의권 △시·도 자치경찰위원 추천권을 행사해 경찰행정에 국민 의사를 반영하고 책임성과 독자성을 확보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 1인 외에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은 비상임 위원이다.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2조 2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비상임 위원 중 선출해야 한다.

윤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19회, 사법연수원 10기다. 인천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내고 지금은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30회, 사법연수원 20기다.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지내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근무한 적 있다.

왼쪽부터 차례로 김세동, 박형명, 김성은, 윤용섭, 김정석, 이효원, 조정/사진제공=경찰청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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