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자마저 쓰러졌다”…폭염 속 에어컨 설치하다 끝내 숨져, 1시간 방치 논란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4. 8. 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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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온열환자가 급증하고 관련 사망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20대 남성 근로자까지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이번 사망 사고에선 회사 측 구호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유족 측은 "쓰러진 아들 사진을 찍어 보낼 시간에 119에 신고만 했어도 살아 있었을 것"이라며 "1시간 가까이 쓰러진 직원을 햇볕에 방치하는 등 사측의 구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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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다 끝내 쓰러진 A씨. [사진 출처 = SBS 보도화면 갈무리]
폭염 속 온열환자가 급증하고 관련 사망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20대 남성 근로자까지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이번 사망 사고에선 회사 측 구호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SBS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남 장성군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27살 A씨는 더위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다 끝내 쓰러졌다. 유족이 사고 현장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자 A씨가 건물 밖에서 구토한 뒤 비틀거리다 쓰러진 모습이 담겼다.

문제는 이를 본 팀장이 A씨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약 30분이 지나 가족에게 연락해 “아들을 데려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A씨는 가족의 부탁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당일 장성군의 최고 기온은 34.4도였다. 숨진 이후 체온 측정 결과는 40도 이상이었다.

병원 이송 당시에는 소방이 A씨의 체온을 측정하려 했지만 고온으로 측정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유족은 A씨가 일했던 하청업체와 원청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유족 측은 “쓰러진 아들 사진을 찍어 보낼 시간에 119에 신고만 했어도 살아 있었을 것”이라며 “1시간 가까이 쓰러진 직원을 햇볕에 방치하는 등 사측의 구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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