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캐나다에서도 한다는데”... 전공의 진료면허 도입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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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독립적인 진료 역량이 부족한 일반의들을 대상으로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한다.
2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해 진료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한다"며 "협업 강화를 위한 직역 간 업무 범위도 합리적으로 설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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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독립적인 진료 역량이 부족한 일반의들을 대상으로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한다.
2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이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높아졌다.
별도 수련 과정 없이 의대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가 돼 바로 진료를 시작한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영국에서는 의사들이 의사 면허와 별도로 진료 면허도 따야 한다. 캐나다에서도 졸업 후 2년간의 교육을 거쳐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복지부는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해 진료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한다”며 “협업 강화를 위한 직역 간 업무 범위도 합리적으로 설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복지부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등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사고 소통법’(disclosure law)을 도입한 미국 미시간대학 의료원에서는 월평균 소송 건수가 2.13건에서 0.75건으로 줄었다. 소송 관련 평균 비용도 16만7000달러에서 8만1000달러로 줄었다.
복지부는 향후 분쟁 해결 제도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혁신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도입하는 한편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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