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2024. 8. 20.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최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인한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사형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최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분당점 인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의 범행으로 차량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세)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 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인한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사형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생활하며 소중한 일상을 누리는 무고한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의 피해자를 더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잔혹하고도 비통한 결과에 대해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과 생존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피해자들은 기본권이 전제되는 생명을 잃었고 회복할 방법이 없으며, 유족들 역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 그럼에도 사형의 성격과 다른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형평성, 피고인의 범행 동기, 조현병 증세와 망상 정도를 비춰볼 때 사형이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다고 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