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정치자금 위반 후보·사무장·회계책임 등 6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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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일부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이 검찰에 줄줄이 고발됐다.
20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총선 당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수당이나 실비를 초과로 지급하거나 선거비용을 허위 보고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모두 6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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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일부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이 검찰에 줄줄이 고발됐다.
20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총선 당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수당이나 실비를 초과로 지급하거나 선거비용을 허위 보고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모두 6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선거사무장 A씨는 후보자 B씨와 공모해 선거사무원에게 수당과 실비를 초과해 4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회계책임자 C씨에게 이를 회계보고서에 허위기재토록 한 혐의다.
A씨는 또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 차량 기사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선거사무원으로 선임·신고토록 한 후 수당과 실비 143만원을 추가 제공하고, C씨에게 회계보고서에 이를 허위기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A, B씨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 허위로 선거사무원을 선임·신고해 수당·실비를 불법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후보자 D씨는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3억4300만원을 총 142차례에 걸쳐 직접 지출했고, 신고 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 비용 74만원을 지출하면서 1회 지출한도를 초과한 것도 모자라 회계보고서에서 이를 누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를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선거사무원 4명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88만원을 초과 지급하고, 이를 회계보고서에 허위 기재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그는 또 배우자와 공모해 자원봉사자 3명에게 21만원 상당의 식사와 음료를 제공하고, 회계책임자 E씨는 후보자의 이같은 불법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고발됐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22대 총선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6건을 적발, 4건은 고발하고 12건은 경고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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