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몸 씻고 일광욕까지 즐겼다"···북한산에 나타난 '나체男' 화들짝

김경훈 기자 2024. 8. 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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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국립공원 족두리봉에서 '알몸' 상태로 돌아다니는 남성을 봤다는 목격담이 나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아들과 등산을 하다 나체의 남성을 목격한 A씨의 제보가 전파를 탔다.

A씨는 "짐승인지 사람인지 모르는 것이 왔다갔다해서 아들에게 '휴대전화 카메라로 확대해서 확인해 봐'라고 했더니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몸을 씻고 있는 남성이 찍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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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서울경제]

북한산국립공원 족두리봉에서 '알몸' 상태로 돌아다니는 남성을 봤다는 목격담이 나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아들과 등산을 하다 나체의 남성을 목격한 A씨의 제보가 전파를 탔다.

제보 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 주말 새벽 아들과 북한산 족두리봉에 올랐다. 오전 7시 30분쯤 산을 내려오던 A씨는 맞은편 산에서 움직이고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A씨는 “짐승인지 사람인지 모르는 것이 왔다갔다해서 아들에게 ‘휴대전화 카메라로 확대해서 확인해 봐’라고 했더니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몸을 씻고 있는 남성이 찍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충격을 받고 서둘러 산을 내려왔던 A씨는 지난 18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또 다시 해당 남성을 목격했다.

A씨는 "남성이 물로 몸을 씻고 그늘이 없는 바위에 걸터 앉아 일광욕을 즐기기도 했다”며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기분이다. 탐방로가 아닌 곳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북한산국립공원 측은 “나체 남성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다”면서 “탐방로가 아닌 곳에 들어가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박지훈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거 같지만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다”며 “탐방로를 벗어난 행위도 북한산국립공원측에 따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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