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뭐가 좋아지나요?"…농생명산업으로 보는 전북특별법
공모사업·시범사업 테스트베드로 활용
각종 특례와 규제 완화로 고지 선점 효과
전북 12개 시군, 19개 농생명지구 신청
전북특별법 1차 개정안에 '농생명산업'과 '농생명산업지구'(농생명지구)가 명문화되면서 전북 지역의 농생명산업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마련됐다. 그동안 전북도 즉,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계획'에 머물렀던 개념이 법적 효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농생명지구는 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와 앞으로 발굴될 특례를 통해 해당 분야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된다. 전북자치도의 선정과 정부의 승인을 거쳐 2025년부터 5년 동안 운영될 농생명지구는 국가 공모사업이나 시범사업의 테스트베드를 노린다.
"농생명지구 거점화 사실상 처음"…다양한 특례
전북도 관계자는 "특정 지구를 선정해 거점화하는 이런 방식은 사실상 처음"이라며 "산발적으로 분포된 생산·가공·유통을 한곳에 모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전북특별법으로 인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될 농생명지구는 국가로부터 다양한 지원과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집적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와 각종 특례나 규제 완화로 국가 공모사업, 시범사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북도는 전북 지역 12개 시군으로부터 총 19개 농생명지구 신청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농업생산 연계형 11개와 혁신산업 중심형 8개다. 전북도는 8월 중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서면, 발표, 현장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예비 선정 지구의 사업계획 보완과 행정절차를 거쳐 12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최종 지구를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전북도 이철규 농생명정책과장은 "기존에 국가는 종자, 식품, 미생물, 동물의약품 등을 개별 사업으로 다뤘지만, 이제 '농생명산업'이라는 통합적 개념을 인정하게 됐다"며 "이번 변화는 단순한 용어의 변화가 아닌 국가 차원의 인식 전환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국가 공모사업이나 시범사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북은 농생명 분야의 선도적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만한 농생명지구는?…'저탄소 한우 벨트' 등
우선 남원시 ECO 스마트팜 산업지구는 대산면 수덕리 일원에 조성된다. 남원시 스마트팜협의체가 운영을 맡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과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농업의 핵심 거점을 구축하고, 생산-유통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군의 저탄소 장수한우 산업화 벨트는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의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시범 사업화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장수한우지방공사와 무진장축협 등이 주축이 되어 저메탄 종축사료 기술개발부터 도축장과 가공센터의 저탄소 첨단화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8%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순창군 미생물 농생명산업지구는 장류산업특구와 인계농공단지를 중심으로 조성된다. 전통장류 사업화 기술개발, 미생물 소재 산업화 실증 지원, 지식산업센터 구축 등이 주요 사업이다. 미생물 산업을 기반으로 연구, 인증실증, 생산유통, 서비스관광, 창업으로 연계된 사업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세 지구 모두 2024년 12월까지 생산, 유통, R&D 등 분야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맥주를 전통주로?"…맞춤형 특례로 산업 선점
특례의 예시로는 두 가지 사례가 언급됐다. 첫째, 군산 수제맥주 산업 육성을 위한 전통주 지정 특례다. 현재 맥주는 주세법상 지역의 농산물을 100% 원료로 만들어도 전통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산시의 '국산맥아 및 지역특산 주류산업 거점단지'가 농생명지구로 지정된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해당 농생명지구만의 특례 또는 규제 완화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수제맥주를 전통주로 지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농촌 민박업 규제 완화에 대한 특례다. 현행법상 농촌 민박업을 하려면 3년 이상 임차 거주 또는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는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농생명산업지구 내에서는 이 기준을 완화해 6개월 내 거주만으로도 민박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특례들은 단순히 생산적 측면만이 아닌, 농촌 공간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다.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 활성화, 청년 유입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다.
이 과장은 "각 지구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특례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농생명산업의 발전과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확정된 특례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전북특별법을 통해 농생명산업 분야에서 국가적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앞으로 전북이 농생명산업의 새로운 장을 어떻게 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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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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