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대량주문 전까지 재하청에 대금지급 미룬 SMR오토모티브, 공정위 제재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4. 8. 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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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로부터 대량 양산 주문이 완료되기 전까지 재하청사에 물품 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악질적인 하도급업계 '갑질'을 일삼은 자동차 부품제조사 SMR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SMR)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억800만원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SMR은 특히 원청사인 완성차업체가 부품 양산승인을 완료한 이후에야 잔금(통상 하도급대금의 30%)를 치르는 등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에 기대 영업을 해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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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지연발급 및 대금·이자 늑장지급 등 불공정행위 수십건
공정위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관행 적발·제재”
<매경DB>
원청업체로부터 대량 양산 주문이 완료되기 전까지 재하청사에 물품 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악질적인 하도급업계 ‘갑질’을 일삼은 자동차 부품제조사 SMR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SMR)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억800만원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20일 공정위는 SMR에 대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행위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MR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①서면 발급 의무 위반 ②수령증명서 미발급 ③검사통지 의무 위반 ④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 대금 미지급 ⑤지연이자 미지급 ⑥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수십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구체적으로 법정기한내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은 2970만원이었고, 지연이자도 1억4790만원이나 됐다. 이밖에 56건의 계약에 대해선 하도금 대금과 지급방법 등이 담긴 서면 계약서를 물품 제조가 시작된 후 최대 128일이 지난 후에야 발급하고, 5건은 아예 발급하지도 않았다.

SMR은 특히 원청사인 완성차업체가 부품 양산승인을 완료한 이후에야 잔금(통상 하도급대금의 30%)를 치르는 등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에 기대 영업을 해오기도 했다. 공정위는 “금형분야 원사업자의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대금 지연지급 관행을 적발·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도급업체들이 계약조건을 확인하지 못한 채 발주사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작업에 착수한 후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선작업 후계약’ 관행을 적발·시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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