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대량주문 전까지 재하청에 대금지급 미룬 SMR오토모티브, 공정위 제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청업체로부터 대량 양산 주문이 완료되기 전까지 재하청사에 물품 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악질적인 하도급업계 '갑질'을 일삼은 자동차 부품제조사 SMR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SMR)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억800만원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SMR은 특히 원청사인 완성차업체가 부품 양산승인을 완료한 이후에야 잔금(통상 하도급대금의 30%)를 치르는 등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에 기대 영업을 해오기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관행 적발·제재”
20일 공정위는 SMR에 대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행위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MR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①서면 발급 의무 위반 ②수령증명서 미발급 ③검사통지 의무 위반 ④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 대금 미지급 ⑤지연이자 미지급 ⑥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수십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구체적으로 법정기한내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은 2970만원이었고, 지연이자도 1억4790만원이나 됐다. 이밖에 56건의 계약에 대해선 하도금 대금과 지급방법 등이 담긴 서면 계약서를 물품 제조가 시작된 후 최대 128일이 지난 후에야 발급하고, 5건은 아예 발급하지도 않았다.
SMR은 특히 원청사인 완성차업체가 부품 양산승인을 완료한 이후에야 잔금(통상 하도급대금의 30%)를 치르는 등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에 기대 영업을 해오기도 했다. 공정위는 “금형분야 원사업자의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대금 지연지급 관행을 적발·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도급업체들이 계약조건을 확인하지 못한 채 발주사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작업에 착수한 후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선작업 후계약’ 관행을 적발·시정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러니 사랑받을 수 밖에”…‘탁구신동’ 신유빈, 16살 때부터 한 일 - 매일경제
- [단독] 전세계가 반했던 김예지...세계최고 명품브랜드 모델로 출격 - 매일경제
- “실오라기 하나 안걸쳤다, 몸씻고 일광욕”…북한산에 나타난 알몸男 ‘충격’ - 매일경제
- “명품백 바닥에 못 둬”…버티던 女 승객, 비행기 1시간 지연 끝에 경찰 강제 연행 - 매일경제
- “고수들은 이미 쓸어 담았다”...원화값 강세에 주목받는 ‘이 주식’ - 매일경제
- “나가면 죽는다, 일단 버티자”…대기업 50대 부장님, 20대 직원수 추월 - 매일경제
- “엉덩이가 미끄러져요”...서울 지하철에 ‘이것’ 붙인다는데 - 매일경제
- “10억은 우습다” 웃돈 줘도 못사는 강남 아파트 입주권…강동도 불티 - 매일경제
- “이건 생존의 문제”…돈 받고 ‘노출 사진’ 올리는 올림픽 선수들 - 매일경제
- ‘역시 大강인’ 이강인, 리그 1R 베스트11에 당당히 선정...출발부터 빛난다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