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원룸ㆍ다가구주택에도 10월까지 상세주소 부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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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시내 원룸과 다가구주택에도 도로명 상세 주소를 빠짐없이 부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은 지을 때부터 상세 주소가 부여되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수가 등록되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은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해야만 상세 주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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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시내 원룸과 다가구주택에도 도로명 상세 주소를 빠짐없이 부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상세 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등의 정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은 지을 때부터 상세 주소가 부여되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수가 등록되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은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해야만 상세 주소를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상세 주소 확인이 어려운 세입자들은 세대별 보증금과 확정일자 파악에 한계가 있어 쉽게 전세사기나 허위 전입신고 등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또 상세 주소가 없는 건물은 가구 위치를 찾기 쉽지 않아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분실되는 문제도 지속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오는 10월까지 상세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1천여개의 원룸· 다가구주택 소유자와 점유자의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을 거쳐 직권으로 상세 주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측은 "상세 주소로 세대별 선순위 보증금을 정확히 확인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편물 등의 오배송과 분실 방지로 시민 생활편의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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