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원룸ㆍ다가구주택에도 10월까지 상세주소 부여하기로

김준범 2024. 8. 20. 14: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시내 원룸과 다가구주택에도 도로명 상세 주소를 빠짐없이 부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은 지을 때부터 상세 주소가 부여되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수가 등록되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은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해야만 상세 주소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보증금·확정일자 파악 어려움 해소해 전세사기 예방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시내 원룸과 다가구주택에도 도로명 상세 주소를 빠짐없이 부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상세 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등의 정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은 지을 때부터 상세 주소가 부여되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수가 등록되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은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해야만 상세 주소를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상세 주소 확인이 어려운 세입자들은 세대별 보증금과 확정일자 파악에 한계가 있어 쉽게 전세사기나 허위 전입신고 등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또 상세 주소가 없는 건물은 가구 위치를 찾기 쉽지 않아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분실되는 문제도 지속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오는 10월까지 상세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1천여개의 원룸· 다가구주택 소유자와 점유자의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을 거쳐 직권으로 상세 주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측은 "상세 주소로 세대별 선순위 보증금을 정확히 확인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편물 등의 오배송과 분실 방지로 시민 생활편의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psykim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