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안되니까 학생들 카풀 하지마"…충주시 공문에 '비판'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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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지역 택시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의 카풀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충주시는 지난 12일 중앙경찰학교에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하여 유상운송(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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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지역 택시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의 카풀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충주시는 지난 12일 중앙경찰학교에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하여 유상운송(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지역 택시기사 40여 명이 운송수입금 감소에 따른 생계 곤란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한 것이 원인이었다.
충주시는 "해당 택시 기사들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 지원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중앙경찰학교에 요청했다.
중앙경찰학교는 신임 순경과 특별채용 경찰관 등이 9개월 동안 교육을 받는다. 교육생들은 적응 기간인 2주 이후 외출과 외박을 할 수 있다.
충주시는 이 과정에서 충주 버스터미널이나 충주역 등으로 오가는 학생들의 카풀을 막아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학교는 도심에서 떨어져 있어 택시로 역이나 터미널까지 가려면 2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같은 지역 교육생들끼리 카풀을 이용하면서 기름값이나 톨게이트 비용을 지불하거나 밥을 사는 정도의 돈이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제가 온라인에서 공론화되자 네티즌들은 "사회 초년생들이 얼마 안되는 급여를 아끼려고 카풀하는데 벌금을 운운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충주시의 이 같은 공문에 대해 학교 측은 셔틀버스 운행 감축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의 자가용 사용에 대해서도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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