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검사지연 과태료 신고제' 부천시 우수행정 사례 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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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올해 도입한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사전신고제'가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분기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으로 기업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자체 사례를 발굴·선정하고 있다.
올해 2분기 평가에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례 중 총 49건이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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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올해 도입한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사전신고제'가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또 벤치마킹 사례 3건도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분기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으로 기업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자체 사례를 발굴·선정하고 있다.
올해 2분기 평가에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례 중 총 49건이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부천시가 추진하는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사전신고제'는 차량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주가 고지서를 받지 못해 과태료를 미납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올해 도입됐다. 차주는 이를 활용하기 위해 자동차검사소에 부착된 큐알(QR)코드를 스캔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 행정서비스를 통해 시민 편익제고는 물론 차량검사부터 과태료 납부까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행안부는 또 부천시가 타 지자체의 행정사례를 벤치마킹해 도입한 △침수피해 방지 체계 구축 △바우처 택시 도입 △학대 피해아동 쉼터설치기준 유연화도 높이 평가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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