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선관위, 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치자금 위반 행위 2건 6명 고발

광주CBS 김형로 기자 2024. 8. 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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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 2건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남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B 씨와 암묵적으로 공모해 선거 사무원에게 수당․실비를 초과해 4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C 씨로 하여금 이를 회계 보고서에 허위 기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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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사무 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및 선거 비용 허위 회계 보고 혐의
'회계 책임자'외 정치자금 지출 및 선거 비용 허위 회계 보고 혐의
전남도선관위 제공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 2건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초과 제공 및 선거비용 허위 회계보고 

전남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B 씨와 암묵적으로 공모해 선거 사무원에게 수당․실비를 초과해 4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C 씨로 하여금 이를 회계 보고서에 허위 기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 기사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선거 사무원으로 선임·신고하게 한 후 선거 사무원 수당․실비 143만 원을 추가로 제공하고, C 씨에게 이를 회계 보고서에 허위기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 씨와 B 씨는 선거운동 채무 변제를 위해 허위로 선거 사무원을 선임·신고해 수당․실비를 제공하고, C 씨로 하여금 이를 회계 보고서에 허위 기재 및 미지급 비용을 미기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B 씨는 C 씨의 선임권자로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계 책임자'외 정치자금 지출 및 선거비용 허위 회계보고

선관위에 따르면 D 씨는 선거 사무소 회계 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전체 142건, 총 3억 4,300여만 원을 직접 주도하여 지출하였고, 신고된 예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 비용 74만 원 상당을 지출하면서 1회 현금 지출 한도를 초과한 행위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비용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D 씨는 선거 사무 관계자 수당․실비 지급 명세서를 허위로 기재해 선거 사무원(4명)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88만 원을 초과 지급하고, 이를 회계 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 씨와 D 씨는 공모해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3명에게 21만 원 상당의 식사·음료를 제공하고 F 씨는 D 씨의 회계 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 등 위법 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D 씨의 위법 행위를 용이하게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치자금 집중 조사는 지난 4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이뤄졌으며, 전남 지역 정치자금 조치 건수는 총 16건(고발 4건, 경고 12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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