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vs 신천지…'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첫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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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직권 취소한 신천지 소유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 관련 행정소송 첫 재판이 20일 열렸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우희)는 이날 오전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후 신천지 측은 지난해 6월 일산동구청에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재신청했고 시는 그 해 8월 해당 건물 일부를 종교시설로 허가했으나 행정 실수가 있었다며 직권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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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직권 취소한 신천지 소유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 관련 행정소송 첫 재판이 20일 열렸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우희)는 이날 오전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고양시는 신천지 소유의 건물을 종교시설로 허가했다가 직권 취소한 것에 대해 공익적인 이유로 용도변경 취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측은 "해당 건물 인근에는 학교가 있고 학부모들의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건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해 인원이 많아지면 인근의 아파트단지 등 주민들의 주차와 안전 문제에도 큰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서 신천지 측에서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할 당시 어떤 종교시설인지 숨기고 허가 신청을 했다며 이는 행정청을 기망한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신천지 측은 "이미 인근의 학교 바로 앞에는 다른 대형 종교시설이 있다. 해당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주차나 안전문제가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발생할 것이라며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하면서 어떤 종교시설인지 밝힐 의무가 없는데 무엇을 속였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해당 건물의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일산동구 풍동 주민 등 60여명이 법정에 나와 방청석을 가득 채웠다.
재판부는 "공익과 재산권이 충돌한 부분이 있다"며 한차례 더 기일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0월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신천지 측은 지난 2018년 일산동구 풍동의 한 건물을 매입해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요청했지만 고양시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후 신천지 측은 지난해 6월 일산동구청에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재신청했고 시는 그 해 8월 해당 건물 일부를 종교시설로 허가했으나 행정 실수가 있었다며 직권 취소했다.
신천지 측은 해당 행정처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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