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난해 원주서도 20억원…깊어지는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이병권 기자, 김남이 기자 2024. 8. 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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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의 지방 지점에서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에게 부적정 대출로 의심되는 대출을 내준 것이 확인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선릉금융센터는 지난해 4월 경북 지역의 한 병원을 담보로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인 장모씨가 대표로 있는 A법인에 대출을 내줬다.

현재까지 밝혀진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연관된 업체에 내준 대출 규모는 총 616억원이고, 이 중 350억원이 부적정한 대출로 의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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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대출 정황/그래픽=이지혜

우리은행의 지방 지점에서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에게 부적정 대출로 의심되는 대출을 내준 것이 확인됐다. 차주의 상환능력 확인이나 관계사 리스크 등 기업대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정황이 보인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 진행된 대출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선릉금융센터는 지난해 4월 경북 지역의 한 병원을 담보로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인 장모씨가 대표로 있는 A법인에 대출을 내줬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최고액은 60억원으로 통상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액의 120%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약 50억원의 대출이 집행된 것으로 추산된다.

A법인은 지난해 3월 63억2000만원에 병원 건물 매수계약을 작성했고, 약 한 달 뒤 은행 대출과 함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매매가 약 63억원의 79%를 대출로 받은 셈이다.

3개월 뒤인 2023년 7월 우리은행 원주금융센터는 같은 건물을 담보로 이번엔 B법인에 약 20억원(추산액, 채권최고액 24억원)의 추가대출을 내줬다. B법인의 대표도 A법인과 같은 장씨다. 장씨가 대표로 있는 두 법인이 매매가 63억원의 건물을 담보로 3개월 사이 매매가보다 많은 총 70억원의 대출을 우리은행에서 받았다.

최근 논란이 된 부당대출에 핵심 인물로 꼽히며 징계받은 임모 전 본부장이 센터장으로 있던 선릉금융센터와 신도림금융센터 외에 지방에서도 부당대출로 의심되는 대출이 진행된 것이다. 원주금융센터에서 대출받은 B법인은 강원도 동해에 본점을 두고 있다.

부당대출이 전국적으로 진행됐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현재까지 밝혀진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연관된 업체에 내준 대출 규모는 총 616억원이고, 이 중 350억원이 부적정한 대출로 의심받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두 대출 모두 정상 대출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담보로 쓰인 해당 병원의 감정가와 최근 은행권의 지방 의료시설 대상 LTV(담보인정비율)가 55~65%인 것을 고려하면 해당 병원의 담보 가치는 40억원 정도라는 게 시중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건물 매매와 첫 담보대출을 진행한 A법인의 재무 상태는 정상적인 기업대출이 어려운 수준이다. 병원리모델링 사업 등을 하는 A법인은 대출받기 직전인 2022년말 기준 부채비율이 약 2000%에 달할 정도였다. 2023년에는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임직원수는 2명에 불과하다. 현재 담보로 쓰인 건물에는 A법인의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진행한 상태다.

이와 함께 동일 인물이 대표로 있는 서로 다른 두 법인에 대출이 나간 것도 문제로 꼽힌다. 보통 은행에서는 대표자가 같은 경우 '관계사'로 보고 묶어서 대출 심사 등을 진행한다. 차명 대출로 취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자가 같은 명백한 상황에서 '관계사 여신' 리스크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부당대출이 발생한 시점은 그동안 우리은행이 정상대출이라고 설명한 임종룡 회장 취임 이후다. 우리은행은 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후 '대부분 2020년 4월부터 2023년 초에 취급됐고, 2023년 하반기부터 취급된 여신은 기존 거래업체에 대한 추가여신이거나 담보부 여신 등'이라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취임한 2023년 3월 이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출은 2023년 4월과 7월에 진행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출이) 나가게 된 건지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조사 중인 내용이 있고 개별 특정 기업에 대한 사안이 포함돼 상세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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