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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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김종우·박광서 고법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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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김종우·박광서 고법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 선고했다. 이 법원이 숙고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판시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김혜빈(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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