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대 국회 첫 합의는 '전세사기특별법'...국토위 소위 통과

김도현 기자 2024. 8. 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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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 고통이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아가 어렵게 (전세사기특별법) 수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키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된다"며 "이법이 제대로 시행돼도 완벽할 순 없다. 6개월마다 실태를 조사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하며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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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실상 입법의 7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국토위는 20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했다. 소위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심사한 뒤 여야 합의에 따라 새 수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다양한 피해자분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하는 차익을 피해자들에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경우 피해주택에서 곧바로 퇴거하도록 했다. 경매차익이 10년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 및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거부할 경우 LH가 전세임대를 통해 피해자에게 거주·이전의 선택지를 줄 수 있게 하는 안도 담겼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 보증금 한도도 종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와 별개로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을 추가 인정할 수 있어 5억원 이상 7억원 이하 세입자도 정부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진 뒤 이르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 고통이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아가 어렵게 (전세사기특별법) 수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키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된다"며 "이법이 제대로 시행돼도 완벽할 순 없다. 6개월마다 실태를 조사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하며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민주당의 종전 법안이 최적안이란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고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지속해서 주장해 고민이 컸다"며 "피해자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한 단계 진전된 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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