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다른 정당 당원 ‘전치 3주 폭행’해 유죄 받았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비서관과 함께 다른 정당 당원을 폭행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김 후보자의 범죄·수사경력조회 결과서를 보면 모두 6건의 사건이 있는데 2002년 폭행치상 사건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2020년 4월7일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경기 부천 소사 지역구 출마자였던 김 후보자는 다른 정당 부정선거 감시단장인 A씨가 자신의 공장 방문을 촬영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김 후보자는 “누군데 왜 자꾸 사진을 찍느냐”고 물었지만 A씨는 대답을 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했다. 김 후보자는 A씨를 뒤쫓아가 뒷목덜미 부분을 붙잡아 A씨를 멈추게 한 다음 다시 멱살을 잡았다. 김 후보자의 비서관은 이에 가세해 A씨 멱살을 붙잡아 A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이후 A씨는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12월에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국회 경내에서 주최한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저지 규탄대회’에 참석한 뒤 퇴거요청·해산명령을 받고도 늦게 해산해 벌금 300만원을 냈다.
김주영 의원은 “두 사건은 김 후보자가 애초에 공직자로서 부적격이란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린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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