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총선 정치자금법 위반 6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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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2건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0일 도 선관위에 따르면 도 선관위는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및 선거비용 허위 회계보고 혐의로 후보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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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2건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0일 도 선관위에 따르면 도 선관위는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및 선거비용 허위 회계보고 혐의로 후보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암묵적으로 공모해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실비를 초과해 43만원 상당의 밥을 제공하고, 이를 회계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다.
또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 기사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선거사무원으로 선임·신고하게 한 후 선거사무원 수당·실비 143만원을 추가로 제공하고, 이를 회계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도 선관위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예비 후보자의 정치자금 142건, 총 3억4천300여만원을 지출하고,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 74만원 상당을 지출하는 등 혐의로 3명을 별도로 검찰에 고발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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