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총선 정치자금법 위반 6명 고발

전승현 2024. 8. 20. 14: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2건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0일 도 선관위에 따르면 도 선관위는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및 선거비용 허위 회계보고 혐의로 후보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돈 봉투 [연합뉴스 자료]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2건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0일 도 선관위에 따르면 도 선관위는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및 선거비용 허위 회계보고 혐의로 후보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암묵적으로 공모해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실비를 초과해 43만원 상당의 밥을 제공하고, 이를 회계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다.

또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 기사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선거사무원으로 선임·신고하게 한 후 선거사무원 수당·실비 143만원을 추가로 제공하고, 이를 회계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도 선관위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예비 후보자의 정치자금 142건, 총 3억4천300여만원을 지출하고,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 74만원 상당을 지출하는 등 혐의로 3명을 별도로 검찰에 고발했다.

shch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