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법 국토위 소위 통과..."22대 여야 첫 합의"

박광렬 2024. 8. 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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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으로 본회의 합의 처리하는 민생 법안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고 피해 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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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으로 본회의 합의 처리하는 민생 법안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고 피해 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한도를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고,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추가로 2억 원의 금액을 더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내일(2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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