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조직에 가상계좌 7만여개 판 일당 검거…“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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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온라인 불법도박 등 범죄 조직에 7만 개가 넘는 가상계좌를 판매하고 10억 원대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가상계좌 7만2500개를 유통한 조직을 적발해 총책 A 씨(41) 등 4명을 입건하고 이 중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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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온라인 불법도박 등 범죄 조직에 7만 개가 넘는 가상계좌를 판매하고 10억 원대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가상계좌 7만2500개를 유통한 조직을 적발해 총책 A 씨(41) 등 4명을 입건하고 이 중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보이스 피싱과 온라인 불법도박 조직에 가상계좌를 판매한 대가로 11억2060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이 판매한 가상계좌는 검찰 적발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합수단 조사 결과, A 씨는 조직폭력배 ‘신양관광파’ 조직원 출신 B 씨(28) 등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결제대행업체(PG사)와 판매계약을 체결해 ‘머천트(가상계좌 판매업자)’로 활동했다.
가상계좌는 PG사가 보유한 모(母) 계좌에 연결된 입금 전용 임시 계좌번호로, PG사로부터 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머천트는 가맹점과 이용계약을 맺어 가상계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들이 세탁한 자금에는 피해자 6명으로부터 편취한 1억2000만 원 상당의 보이스 피싱 피해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을 대신해 피해자와 접촉해 사건을 무마시키고 계좌 지급정지를 회피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합수단은 PG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접수된 뒤에도 이들에 대한 계약 해지와 가상계좌 이용 중지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범죄수익을 박탈하기 위해 피고인들의 현금·계좌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가상계좌를 매수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향후 금융당국과 함께 가상계좌 불법유통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가상계좌 악용 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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