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사건 피의자 개인정보 흘린 전직 경찰 2심도 집유

강승남 기자 2024. 8. 20. 14: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피해자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불복,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귀포경찰서 경위 A 씨의 항소를 20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개인정보보호법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항소 기각…징역 6개월·집유 2년 유지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피해자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불복,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귀포경찰서 경위 A 씨의 항소를 20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이 맡은 사건 피의자 B 씨의 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C 씨에게 전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C 씨는 B 씨가 연루된 사건의 피해자다.

A 씨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관련 정보를 검색·열람한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수색영장 집행 등 직무상 기밀을 C 씨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도 받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KICS에 접속해 정보를 검색·열람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개인정보와 수사 기밀 누설 혐의는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개인정보보호법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 씨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선 "압수수색 사실을 언제 알려줬는지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어 압수수색 전에 알려줬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충분치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