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초과 지출' 광양시의원 2심도 벌금 300만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제한된 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전남 광양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합계 300만 원을 선고받은 광양시의원 A 씨(60)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제한된 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전남 광양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합계 300만 원을 선고받은 광양시의원 A 씨(60)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A 의원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모를 통해 선거비용을 초과지출 했음이 인정된다"면서 "엄격히 금지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양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