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초과 지출' 광양시의원 2심도 벌금 300만 원

최성국 기자 2024. 8. 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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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제한된 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전남 광양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합계 300만 원을 선고받은 광양시의원 A 씨(60)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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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제한된 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전남 광양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합계 300만 원을 선고받은 광양시의원 A 씨(60)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A 의원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모를 통해 선거비용을 초과지출 했음이 인정된다"면서 "엄격히 금지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양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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