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돈받고 상품후기 쓸땐 제목이나 첫 부분에 광고표시해야

임은수 기자 2024. 8. 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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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SNS에 돈을 받고 상품 후기를 남길 경우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광고표시를 해야 한다.

이는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심사지침을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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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

앞으로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SNS에 돈을 받고 상품 후기를 남길 경우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광고표시를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심사지침을 개선한 것이다.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돼 있으나,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 구매링크 등이 포함된 상품후기 작성 후 이를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추후 대가를 받거나,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한 상품에 대한 후기 작성 후 대가로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의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해야 하나, 현행 심사지침은 미리 대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에 최근 유행하는 SNS 마케팅 유형을 포함해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 등에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

최근 모니터링을 통해 자주 발견되는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추가했다.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소비자 측면에서는 보다 쉽게 상품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광고주·인플루언서 등 수범자 측면에서는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심사지침의 실효성 및 법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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