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사 영세·중소가맹점 대금지급 주기 단축…2차 이하 PG사업자 영업행위도 규율

2024. 8. 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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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주기를 일괄적으로 하루 단축한다. 또 티몬·위메프 사태에서도 문제가 된 2차 이하 PG 및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모색 등 규제 사각지대 해소 및 결제 안정성 제고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신용카드는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제수단으로 어디서든 이용 가능한 가맹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입 등을 선도해 왔다”며 “2012년 적격비용 체계 도입 후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지속적인 우대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제도 도입시 기대했던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도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신용카드 결제 특성 등에 따라 카드회원, 카드사, 가맹점 3당사자 간 비용분담에 관한 갈등이 지속돼 왔다”며 “대면서비스 중심의 규제 환경으로 인해 비대면·모바일·데이터 기반 지급결제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대면서비스 중심의 규제 환경 등으로 획기적인 혁신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그간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현재 일부·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주기를 ‘카드결제일+3영업일(전표매입일+2영업일)’에서 ‘카드결제일+2영업일 (전표매입일+1영업일)’로 일괄 단축한다. 이와 함께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비용 일부를 적격비용으로 인정해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유도한다.

또한 앞으로는 카드사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시 인상 사유를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별도 이의제기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수수료율 공시 시에도 가맹점별 매출액 구분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정기준이 다소 모호하다고 지적되는 특수가맹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 특수가맹점 제도가 일부 대형가맹점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위원회 제공]

두번째로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낮춰 가맹점 등 이해 관계자의 비용부담을 절감한다. 앞으로 이용대금명세서의 전자문서 교부, 고객 요청 시 매출전표 출력 및 단순 정보성 안내 메시지의 모바일 메시지 전환 등을 통해 일반관리비를 절감한다.

또한 채무조정 직전 사치성 상품에 대한 고액 신용카드 결제 등 도덕적 해이 사례 차단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반복적인 신청을 제한하고, 도덕적 해이 의심대상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대손비용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과당 경쟁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 중인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신설하여 규제회피를 방지하고, 마케팅비용 및 일반관리비 절감을 도모한다.

아울러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과 영업모델 다변화 등을 통해 신용카드업 상생기반 마련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앞으로는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카드사가 카드회원을 상대로 한 신용판매·카드대출 등 소비자 금융 뿐 아니라, 카드사의 또다른 고객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가맹점에 대한 공급망 금융 등 생산적 금융 역할 확대 방안도 모색한다.

또한, 새로운 결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용카드업을 본연의 기능에 맞도록 재정의하고,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도 개편한다. 이와 함께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개인 간 카드결제를 통한 결제대상 확대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에서도 문제가 된 2차 이하 PG 및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모색 등 규제 사각지대 해소 및 결제 안정성 제고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적격비용 산정주기 등에 대해서는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 및 인하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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