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시인사이드에 '우울증 갤러리' 관련 자료 요구

노진호 기자 2024. 8. 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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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강화 요청에도 문제 지속
방심위, 결국 자율 규제 실적 요구
발언하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시인사이드 측에 자율규제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의 자율 규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방심위의 자료 제출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방심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는 성인 남성들이 미성년 여학생들을 꾀어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반복되고, 자살을 방조하는 글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빚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 제출 요구는 방심위 출범 이후 첫 사례입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우울증 갤러리'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방심위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심위 통신소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5월 회의에서도 디시인사이드 측에 자살 유발이나 방조 및 모방 가능성이 있는 정보 등의 심의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과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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