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소위 문턱 넘은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까지 한 발짝

김성아 기자 2024. 8. 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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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한 첫 민생 법안인 이른바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0일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 특별법)을 심사해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차익을 지급하고 민간 임대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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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매 낙찰 뒤 차익 지급… 6개월마다 실태조사 진행
'전세사기특별법'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한 첫 민생 법안인 이른바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비쟁점 민생 법안을 우선 통과시키자는 여당과 야당의 합의에 따라 이달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통과도 기대된다.

20일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 특별법)을 심사해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차익을 지급하고 민간 임대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담겼다. 6개월마다 정부가 실태조사도 하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피해 주택에 살 수 없거나 거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엔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민간임대에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이는 전세금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의결한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전체회의에 올려 통과시킬 계획이다.

권영진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오늘 심사소위를 통과해 다행"이라며 "법 시행까지 지켜보면서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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