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토위 소위서 전세사기특별법 합의… 보증금 7억원도 피해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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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했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심의한 뒤 위원회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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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했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심의한 뒤 위원회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 쟁점 법안에 합의한 것은 전세사기특별법이 처음이다.
여야가 합의한 전제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이를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초 민주당은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 경우 LH가 전세임대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 주택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임대 방안이 추가로 논의되면서 합의에 물꼬를 텄다.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보증금 30% 일시 지원 방안은 이번 합의안에서 제외됐다. 그 대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 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으며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최종 7억원 구간 세입자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이르면 오는 21일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의 최초 원칙인 사각지대 없는 구제를 위해 노력했고 결국 정부가 공공임대 거주가 어려운 피해자에게 전세임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면서 “전세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을 쓰겠다”라고 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정부·여당안은 형평성·현실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이 1년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구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인해 민주당 법안을 고수하는 것이 피해 구제를 더욱 지연시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법안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야당이 문제를 제기한 사각지대 해소,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등 보완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다”면서 “이 법이 완벽할 수는 없다. 6개월 뒤 실태조사를 통해 미진하다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 과정을 지켜본 뒤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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