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가맹점 카드 대금, 하루 더 빨리 준다”…카드업 제도 개선

황경주 2024. 8. 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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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가맹점에 줘야 하는 결제 대금 기일을 하루 단축하는 등 정부가 신용카드업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2012년 신용카드 적격비용 체계가 도입된 뒤 영세·중소가맹점에 지속적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는 데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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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가맹점에 줘야 하는 결제 대금 기일을 하루 단축하는 등 정부가 신용카드업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금감원 관계자와 카드업계, 가맹점 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2012년 신용카드 적격비용 체계가 도입된 뒤 영세·중소가맹점에 지속적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는 데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가맹점들은 2012년 이후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우대가맹점을 선정하고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연 매출 3억 이하 가맹점은 0.5%, 3억 초과~30억 이하 가맹점은 1.1~1.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각각 4.5%, 3.6%였던 2012년 이전 수수료율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준입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이해관계자 사이에 수수료 비용 분담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신용카드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금을 줘야 하는 기한을 ‘결제일+2영업일’ 이내로 현행보다 하루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도 주기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대신 이때 드는 카드사의 비용 일부를 적격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또 가맹점 수수료율을 올릴 때는 카드사가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별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만들도록 할 방침입니다.

카드수수료 산정 시 우대를 받는 특수가맹점의 선정 기준도 더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급·결제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경쟁력이 약해진 신용카드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합니다.

카드사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 영역을 발굴하도록 지원하고, 개인 사이 월세나 중고거래도 카드결제로 할 수 있도록 결제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까지 ‘신용카드업 상생·발전 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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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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